제도안내 | “부패행위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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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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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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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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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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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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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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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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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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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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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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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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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불공정거래(갑질) 위반신고”는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주요 불공정거래(갑질)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불공정거래(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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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불공정거래(갑질)”란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규정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내부 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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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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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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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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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인권경영 일반 원침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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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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