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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 표
제도안내

“부패행위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1, 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관련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법
  • 실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로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

    (이메일) : clean112@krivet.re.kr

청탁금지 위반신고 표
제도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3.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절차 금품 수수→수수자 직접신고/신고(신고자)→접수 및 사실확인(감사실)→원장 보고→반환/폐기→원장 승인(감사실)→처리결과 통보
신고방법
  • 실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로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

    (이메일) : clean112@krivet.re.kr

행동강령 위반신고 표
제도안내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
  3.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기준을 위반한 행위
  4.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기준을 위반한 행위
  5. 그 밖에 이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법령
  1. 공무원 행동강령
  2.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법
  • 실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로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

    (이메일) : clean112@krivet.re.kr

갑질 위반신고 표
제도안내

“불공정거래(갑질) 위반신고”는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주요 불공정거래(갑질)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를 신고함으로써 불공정거래(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자는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거래(갑질)”란 “기획재정부 갑질근절 추진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규정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단순 민원에 해당한 경우, 대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내부 갑질

  1.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2.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4.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민간 등에 대한 갑질

  1.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2.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3.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4.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5.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관련법령
  1. 공무원 행동강령
  2.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법
  • 실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로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감사실

    (이메일) : clean112@krivet.re.kr

인권침해신고 표
제도안내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사오니 안심하시고 신고

신고대상

“인권경영 일반 원침침해신고”

  1.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능연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2.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직능연은 근로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3.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직능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
  4. (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직능연은 모든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5.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직능연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
  6. (직원 등의 인권 보호) 직능연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과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개인정보 보호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
관련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법
  • 실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에게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이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

    (이메일) : humanrights@krivet.re.kr

클린신고센터 콘텐츠 문의처
감사실 · 044-415-5213
연구지원팀 · 044-4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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