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노동자로서◦특성화고에서는 실습생들이나 취업을 앞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인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 산업재해,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인권에 대해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의 권리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류/유통분야에서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데 있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실습 관련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을 대비함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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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소개 i Ⅰ.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개요 1 1.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이해 3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필요성 5 Ⅱ. 물류/유통분야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기획 및 운영 13 1.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기획 15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운영 19 Ⅲ. 물류/유통분야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례 25 1. 공통분야 27 2. 유통분야 79 3. 물류분야 106 4. 사후처리 158 Ⅳ. Q & A 179 부록 189 [부록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191 [부록 2] 교사가 알아야 할 노동법 192 [부록 3] 교수·학습 지도안 213 참고문헌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