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Korean Skills Standards and Construction of Qualification System(2008) : An Plan for Recognition of Precedent Learning as Qualifications
이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개발 및 활용 사업과 연계하여 자격관리기관,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등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 및 현장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선행학습경험에 대한 개념 및 중요성과 평생학습실현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의 인정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자격제도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의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정책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모형을 개발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기 개발된 반도체분야에 모형을 시범 적용하였다. 다섯째,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각종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협의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의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정책 및 제도 현황, 현장 적용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주와 캐나다를 현지 방문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3 1.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필요성 3 2. 국내 선행학습 경험 평가인정 실태 분석 4 3. 외국의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제도 운영 사례 분석 4 4.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모형 개발 4 5.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 적용 사례 개발: 반도체분야를 중심으로 5 6.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5 제3절 연구방법 5 1.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5 2. 전문가 협의회 개최 6 3. 반도체분야의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적용 사례 개발 6 4. 외국(호주, 뉴질랜드)의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 출장 및 면담 실시 11 제4절 용어 정의 및 연구 범위 13 1. 용어의 정의 13 2.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필요성 제1절 선행학습경험의 자격 인정 개념 및 중요성 19 제2절 평생학습실현을 위한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 필요성 23 제3절 국가자격체제(KQF)에서의 교육훈련 및 평가인정체계 28 1. 국가자격체제(KQF) 28 2.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n Skill Standards) 29 3.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 설계 30 4. 직무수행능력(competency)에 대한 평가인정 체계 33 제4절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제 관련 선행 연구 분석 38 제3장 국내 선행학습 경험 평가인정 실태 분석 제1절 대학에서의 선행학습경험의 인정 실태 43 1. 입학 43 2. 편입학 44 제2절 전문대학에서의 선행학습 경험 인정 실태 및 요구 50 1. 선행학습경험의 인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51 2.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실시 현황 51 3.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성과 및 문제 54 4.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제 시행 계획 및 의지 56 5. 선행학습 평가인정제 시행 계획 및 의지 56 6. 선행학습 평가인정제 시행에 따른 지원 및 개선 사항 58 7. 시사점 59 제3절 폴리텍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인정 실태 61 제4절 학점은행제에서의 선행학습 인정 실태 63 1.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관 63 2. 학점원별 인정기준 65 제5절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선행학습 인정 실태와 문제 78 1. 국가자격 78 2. 명장 제도 79 3.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 및 시사점 81 제4장 외국의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 실제 및 시사점 제1절 호주 89 1. 호주의 선행학습인정 동향 89 2. 호주의 선행학습인정체계 90 3. 호주산업체(오페라하우스)에서의 근로경험의 자격인정 사례 99 4. 웹사이트를 통한 RPL정보 제공 및 자기진단평가 지원 106 제2절 뉴질랜드 111 1.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체제(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111 2. 뉴질랜드의 학습기록부 114 3. 뉴질랜드자격원의 선행학습 평가인정 가이드라인 117 4. 마누카우기술대학(MANUKAU Institute of Technology)의 선행학습 평가인정 사례 122 제3절 미국 128 1. 국가 수준의 미국 선행학습평가 현황 129 2. 텍사스와 펜실베니아의 선행학습평가 현황 138 3. 대학별 사례 142 제4절 캐나다 191 1. 운영 기본원리 192 2. 평가인정 기준 194 3. 선행 학습경험 평가인정 준거 및 범위 196 4.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절차 202 5. 선행 학습경험의 평가인정 방법 207 6. 질 관리 방법 209 7. PLAR 운영을 위한 협력체제 219 8. 비용 220 9. 산업체 및 대학에서의 적용 사례 221 10. PLAR의 기대 효과 228 제5절 국가 간 특징 비교 및 시사점 230 1. 국가 간 특징 비교 230 2. 시사점 233 제5장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체계 및 운영 모형 개발 제1절 운영 기본원리 239 1. 타당성(Validity) 239 2. 신뢰성(Reliability) 240 3. 진실성(Authenticity) 240 4. 적합성(Relevance) 240 5. 포괄성(Breadth) 241 6. 질(Quality)적 수준 보장 241 7. 경제성(Economy) 241 8. 투명성(Transparency) 241 제2절 평가인정 기준 242 제3절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 준거 245 제4절 선행학습의 평가인정 절차 246 1. 선행학습 평가인정 절차 247 2. 수행자별 수행 절차 249 제5절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 방법 257 1. 교육훈련기관에서 기 취득한 학점 및 자격 인정 257 2. 직무능력수행 평가 방법 259 제6절 자격인정 단위 262 제7절 조직 운영 체계 263 1.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차원의 운영 체계 264 2. 기업 및 산업별협회 등에서의 운영 체계 269 제8절 비용 270 제6장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모형 적용 사례 제1절 시범적용 개요 274 1. 시범적용 전문대학의 현황 274 2. 반도체 산업 현황 275 3. 반도체분야의 교육훈련 현황 277 제2절 시범 적용 결과 281 1. 1단계: 정보 제공 및 신청 281 2. 2단계: 평가준비 312 3. 3단계: 평가 실시 320 4. 4단계: 기록 관리 및 통보 331 제3절 시범 적용에 따른 시사 및 평가 331 1. 선행학습경험의 평가 인정 필요성 331 2. 평가인정기준 331 3. 평가인정 절차 332 4. 평가인정 방법 334 5. 평가인정 조직 334 6. 평가자 선정 334 7. 평가인정 서비스 지원 및 실행시기 등 335 8. 기타(전문대학과 산업체의 의견차 분석 및 기타) 335 제7장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선행학습경험의 평가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전제 337 제2절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 341 제3절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342 1. 법ㆍ제도적 개선 342 2.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적용 사업 추진 345 3. 제도 홍보 및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345 4.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제도 활성화 지원 346 5. 산업계 대상 제도의 시범 적용 사업 추진 346 6.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및 자기진단평가 지원 347 7.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대상 연수 사업 실시 347 8. 평가자 양성 및 연수 사업 지원 348 9. 대학 내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 프로그램 개설 운영 348 10. 국내외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349 11.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외국인의 선행학습경험 평가인정제 구축 349 제4절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제 도입에 따른 주체별 역할과 기능 350 <부록자료 1> 자격 종류별 면제 과정 355 <부록자료 2> 2008년 명장 선정분야 및 직종 분류표 363 <부록자료 3> 선행학습경험 자격인정 관련 양식 367 <부록자료 4>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평가인정 범위 및 법적 근거 377 <부록자료 5> 캐나다의 Red River College의 PLAR 정책 및 절차 379 참고문헌 387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이정표. (2008-12-31). 선행학습경험의 자격인정 방안.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