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교육, 복지,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자격 등 공신력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요양보호, 사회복지, 발달장애 및 재활 관련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와 학습지도, 상담, 영재교육, 영유아 돌봄 등의 교육서비스 그리고 행정관리, 정책분석평가, 산업위생지도 등의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 개선과 신설을 추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동향 및 자격현황 -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 사회서비스분야 산업 및 직업동향 - 사회서비스분야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제언 Social services comprising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welfare, medical care, etc, which are regarded as service areas to promote personal & social welfare and life quality, has been dealt with important areas to create job. However, our no. of jobs in service area are quite small comparing to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France, Japan, and so on. Under consideration of this issue Korea government planed to invest 1 trillion Won to create 280,000 jobs focusing on 5 promising fields of service in health and welfare by 2014. In addition to this plan the some of qualifications including Speech-language Pathologist will be entitled as national qualification in terms of manpower raising and quality control of social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expanding infrastructure of social service. The purposes of introducing national qualification items in social service are as fellows: first, to prepare preconditions to expand service market by securing customer's credibility, second, to get qualification holder have self-esteem as professional, which would be linked to upgrade social status, third,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to the public effectively. This study has suggested plan to reform private qualification items which have been needed to become national qualification items by conducting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qualification items, as well as, to make new national and private qualification items including subordinated plan to improve existing private qualification items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 Going into details, this study prepar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and create qualification items in following areas: first, health and medical areas focusing on recreational therapy, social welfare, developm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etc., second, educational areas including learning instruction, counselling, talented education, infant and young children care, etc., third, public administration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management,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dustry hygiene instr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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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6 1. 연구 방법 6 2. 연구 범위 8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9 제4절 연구의 한계 10 제2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및 자격 현황 13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분석 13 1.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자 규모 15 2. 사회서비스분야의 인적자본 특성 16 3. 사회서비스분야의 고용의 질 19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체 고용동향 분석 21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25 1.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25 2. 자격종목별 검정방법 29 3. 자격종목별 검정결과 33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문제점 38 제4절 시사점 39 제3장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41 제1절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정책 41 1. 미국 41 2. 영국 54 제2절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 68 1. 미국 68 2. 영국 71 3. 프랑스 75 4. 일본 79 제3절 시사점 86 제4장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 및 직업 동향: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89 제1절 미국 89 1.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89 2.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 동향 93 제2절 일본 102 1.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동향 102 2.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동향 104 제3절 우리나라 동향과 시사점 109 1.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109 2.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동향 114 3. 시사점 123 제5장 사회서비스분야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125 제1절 미국 125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125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127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132 제2절 일본 133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133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134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140 제3절 시사점 142 제6장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5 제1절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145 1.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현황 145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153 3.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선 방향 165 4. 개별 자격종목별 개선 방향 171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175 6.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발굴 자격종목 180 제2절 교육 서비스 분야 185 1. 교육서비스 자격 현황 185 2. 교육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9 3. 교육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202 4. 교육서비스 분야 신규 발굴 자격종목 205 제3절 공공 행정서비스분야 207 1.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20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9 제7장 정책제언 217 1. 자격의 신설, 국가자격화, 개선정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217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20 3.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략 222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 활용 필요 224 Summary 227 부 록 [부록 1-1] 교육서비스분야 자격 종목 분류 231 [부록 1-2]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종목 분류(100823) 232 [부록 1-3] 교육서비스분야 국가자격종목 분류(100823) 243 [부록 2] 교육서비스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244 [부록 3] 교육 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247 [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254 [부록 5]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학습컨설턴트 자격 개선 세부 방안 292 참고문헌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