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이에 따라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사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 이에 동 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자격기본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민간자격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며 등록결정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자격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Table Of Contents
제1장 2016년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개요_1 제1절 사업 개요 3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 5 제3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9 제2장 2016년 민간자격 등록 사업 추진 현황_17 제1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추진 현황 19 제2절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추진 현황 51 제3장 2016년 대정부 민간자격 등록업무 지원현황_63 제1절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담당관 정례협의회 65 제2절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73 제3절 행정소송 지원 현황 114 제4장 사업추진 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_125 제1절 사업추진 결과 127 제2절 향후 개선과제 141 부 록_147 <부록1> 민간자격 공인․등록 시행 공고 149 <부록2> 민간자격 홍보자료(리플렛)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