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른 관계 부처 지도ㆍ감독 지원을 수행 - 과년도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각 부처의 지도ㆍ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부처의 사후관리 지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추진 배경 3 제2절 추진 목적 5 제3절 사업 내용 5 제2장 사업추진 결과_11 제1절 정부부처의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13 제2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점검 지원 20 제3절 민간자격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29 제3장 종합 및 제언_35 부 록_41 <부록 1> 2016년 민간자격 지도․점검 연수 자료 43 <부록 2> 민간자격 관리․운영 가이드 157 <부록 3> 민간자격 소식지 1차(뉴스레터 제4호) 174 <부록 4> 민간자격 소식지 2차(뉴스레터 제5호)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