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른 관계 부처 지도·감독 지원을 수행 - 상시 및 주기적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각 부처의 지도·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정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순기능 및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내용 ○ 2017년 지도·점검 사업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의 지도·점검을 지원 수행 - 지도·점검 추진을 위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행 및 전달 - 지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처 담당자 및 부처 추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연수 실시 - 한편, 다수의 소관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하여 동 사업의 교육부가 주도하여 지도·점검 추진 ○ 아울러, 민원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난 민간자격 및 해당 민간자격관리자를 대상으로, - 제기된 민원 내용 중심으로 소관 주무부처의 방문 지도·점검 추진시 관련 정보 제공 및 동행 실시 ○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를 2회 발간 -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 관련 이슈, 동향 등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한 소식지를 마련 및 배포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추진 배경 3 제2절 추진 목적 5 제3절 사업 내용 5 제2장 사업추진 결과_11 제1절 정부부처 대상 지도・점검 연수 실시 13 제2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점검 지원 17 제3절 미등록 의심 민간자격 조치 24 제4절 민간자격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25 제3장 종합 및 제언_29 부 록_35 1. 2017년 민간자격 지도・점검 연수 자료 37 2. 민간자격 소식지 1차(뉴스레터 제6호) 143 3. 민간자격 소식지 2차(뉴스레터 제7호)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