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 연구(12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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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지운정향진남재욱
Publication Year
2018-11-30
Created
2019-01-28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4238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12개 종목(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떡제조기능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수탁희망기관에 대해 위탁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것임.
○ 검정업무의 위탁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동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에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업무를 위탁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동법 제13조에 따른 검정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음.
○ 검정업무 위탁 기준(「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4항)
-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
-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검정업무 위탁 절차(「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1조)
-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주무장관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수탁신청 시 제출 서류(「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1조)
- 수탁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첨부서류 : 검정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4
제3절 국가기술자격 현황 개요 8
제2장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_15
제1절 국가기술자격 수탁기관 평가체계 17
제2절 평가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수탁기관 29
제3절 평가결과 52
제3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_81
제1절 결론 83
제2절 정책 시사점 85
참고문헌_93
부 록_95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97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표 100
3.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위원 102
4.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결과 104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Citation
정지운. (2018-11-30).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 연구(12종목).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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