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4종목)
- Author(s)
- 정지운; 최영렬; 정향진; 김덕기; 윤여인; 김윤아
- Publication Year
- 2019-11-15
- Created
- 2019-12-05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4444
- Abstract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73년에 도입되어 우리 경제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자격의 수요자인 근로자와 산업체는 상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에서 배제되어, 자격의 현장성 담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가기술자격 수탁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격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민간단체가 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자격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조정윤·김덕기, 2001; 강순희 외, 2003)
이에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일부 기초사무분야)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주도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위탁 확대를 도입하였음.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4항의 위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첫째, 비영리법인일 것 둘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셋째,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넷째,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기관이 52개 종목, 2008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8개 기관이 41개 종목에 대하여 검정업무 위탁을 신청하여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제외한 7개 기관에서 48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업무를 수탁 시행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신발산업기사, 정밀화학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수탁희망기관에 대해 위탁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평가하는 것임.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4
제3절 국가기술자격 현황 개요 8
제2장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_15
제1절 국가기술자격 수탁기관 평가체계 17
제2절 평가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수탁기관 29
제3절 평가결과 69
제3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_79
제1절 결론 81
제2절 정책 시사점 83
참고문헌_91
부 록_93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95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표 98
3.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위원 100
4.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결과 10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정지운. (2019-11-15).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조사·평가(4종목).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