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른 관계 부처 지도ㆍ감독 지원을 수행함 - 상시 및 주기적인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각 부처의 지도ㆍ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정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순기능 및 활성화를 도모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추진 배경 3 제2절 추진 목적 5 제3절 사업 내용 5 제2장 사업추진 결과_9 제1절 정부부처 대상 지도ㆍ감독 연수 실시 및 매뉴얼 배포 11 제2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ㆍ점검 지원 15 제3절 미등록 의심 민간자격 조치 19 제4절 민간자격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20 제3장 종합 및 제언_25 부 록_29 <부록 1> 2019년 민간자격 지도ㆍ점검 연수 자료 31 <부록 2> 2019년 민간자격 소식지 1차(뉴스레터 제10호) 116 <부록 3> 2019년 민간자격 소식지 2차(뉴스레터 제11호) 120 <부록 4> 「민간자격 표준약관」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및 조사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