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훈련이라 함은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현장훈련이 되려면 다음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될 것, 즉 훈련전용시설이나 원격시설을 통한 훈련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일 것, 즉 기업의 생산조직 또는 노동조직에 편입되어 실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루어지는 훈련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오직 생산조직에 편입되어 이루어지는 훈련만을 가리키는 점에서 현장훈련의 의의를 가장 엄격하게 정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훈련은 훈련전용시설에서의 훈련인 집체훈련에 비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진다. 우선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훈련방법이고, 훈련비용의 관점에서 매우 경제적인 훈련방법이며, 또한 산업체의 훈련 참가를 제고하는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현장훈련은 직장이라는 장을 통하여 학습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계속학습?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매우 간이한 방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훈련은 여러 가지 주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현장훈련에 대한 비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이것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다. Government's assistance to on-the-job training(OJT), which is performed while engaged in a real production process, shall be given based on the actual training expenses, under the upper-limit of 50% of the standard expense applied to the standard formal training. Current assistance system has a characteristic of setting a OJT course, which is hard to distinguish from production activity,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assistance. In addition, it has other characteristics, that is, a wide range of assistance but no concrete criteria to identify employer-reported expenses as real ones. This study aims to analyse framework of the current assistance system and recommend a more suitable scheme to facilitate effective OJT. The nature of this study is mainly of a documentary research along with comparative study of three develpoed countries: U.K., Germany and Japan. ...
Table Of Contents
연구요약
Ⅰ. 서설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현장훈련지원 제도 및 실적 분석 5
1. 지원제도의 내용 5 2. 현장훈련 지원실적 분석 10 3. 소결 13
Ⅲ. 외국의 제도 17
1. 국가비교연구의 대상과 분석틀 17 2. 영국 18 3. 독일 26 4. 일본 36 5. 국가비교연구의 시사점 46
Ⅳ. 정책의 제언 51
1. 비용인정에서의 고려사항 51 2. 현장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방향 59 3. 관련규정의 개정 방안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