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심사평가에서 훈련교·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 Author(s)
- 양정승; 최영섭; 안우진
- Publication Year
- 2020-06-12
- Created
- 2020-06-22
- URI
-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5314
- Abstract
- 1990년대 말 이후 일련의 정책 변화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위상 저하를 가져옴(최영섭 외, 2019).
-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당시, 직업훈련을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고 그 중 기준훈련에 대해서만 훈련교사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 그 외의 훈련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 (최영섭 외, 2017)
이후 2005년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이 폐지된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위상에 결정적 타격(최영섭 외, 2019).
- 한편에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훈련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으나, 기준훈련을 담당했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문제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려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련직종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최영섭 외, 2017).
-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훈련교사가 직접 훈련을 담당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또한 해당 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고용이 의무적이지 않음.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에도 사실상 누구든지 가능(최영섭외, 2017)
- 이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한편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기여
- 그러나 최소한의 실무 경력만 갖춘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 제고를 저해하고, 이들의 공급 과잉으로 고용 불안정·근로 여건의 열악화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훈련교·강사의 열악한 처우로 우수한 전문가를 훈련교·강사로 채용하기 어렵고, 또한 재직 중인 자들도 자부심을 갖고 직업훈련을 할 수 없는 환경인 상황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노동시장은 강한 외부노동시장 성격을 띠는 가운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관찰(최영섭 외, 2019).
-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교사 일자리를 그만두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
- 결국 현재 훈련 교·강사 노동시장의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
2016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훈련 교·강사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함.(최영섭외, 2017)
- 2016년 10월 발표된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 방안’에서 훈련 교·강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향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제시
이에, 현재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시 훈련교·강사에 대한 평가가 훈련교·강사 처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직업훈련교·강사 시장을 조성할 필요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직업훈련 교·강사 관련 법령,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_7
제1절 직업훈련 교·강사 관련 법령 검토 9
제2절 훈련기관 인증심사 시 직업훈련 교·강사 요소반영 18
제3절 선행연구 21
제4절 요약 28
제3장 직업훈련 교·강사 처우 실태조사_29
제1절 조사 개요 31
제2절 조사결과 39
제3절 소결 81
제4장 직업훈련 심사평가에서 훈련교·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_83
제1절 직업훈련교·강사 및 강의 배정 현황 85
제2절 직업훈련교·강사 배정과 훈련실시 현황 비교 97
제3절 직업훈련교·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분석 106
제4절 소결 125
제5장 직업훈련 교·강사 FGI 및 해외사례_129
제1절 직업훈련 교·강사 FGI 131
제2절 직업훈련 교·강사 현황 해외사례 137
제3절 소결 154
제6장 결론_159
제1절 연구 요약 161
제2절 정책 제언 175
참고 문헌_189
부록_191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양정승. (2020-06-12). 직업훈련 심사평가에서 훈련교·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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