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관리자(소관부처)는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격 취득자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 교육부는 자격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정책의 수립과 자격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격정책을 총괄·조정 – 국가자격의 취득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점인정 등에 활용에 대한 국가자격관리자의 관심 환기 필요 – 비상시 국가의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격정보시스템 간 연계 필요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조사개요_3 2. 국가자격의 종목정보_6 3. 2020년 조사 결과_11 4. 전문가 의견수렴_30 5.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개선 방향_42 참고문헌_45 부록_49 [부록 1] 자격정책 실태조사지(검정시행기관용, ’20. 9.) 51 [부록 2] 자격정책 실태조사지(소관부처용, ’21. 1.) 61 [부록 3] 자격정책 실태조사지(전문가 및 ISC용, ’21. 2.) 67 [부록 4]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명칭 목록(안, 190) 75 [부록 5]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65) 79 [부록 6]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자 수(누적) 81 [부록 7]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합격자 수(2018~2020) 91 [부록 8] 국가자격 표기 방법(안) 93 [부록 9] 2020학년도 이수원 목록집 종목 검토(안) 95 [부록 10] 등급·분야를 반영한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안, 557) 99 [부록 11]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 추가 확인 목록(안) 131 [부록 12] 국가기술자격 종목(544) 133 [부록 13] 비상대비 인력자원 관리 국가자격(255) 159 [부록 14] 등급·분야를 반영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259)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