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기능등급 산정항목에 대한 직종별 인정기준 등 건설기능등급 산정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현장에서 건설기능등급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안)을 마련한다.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등급구분 기준(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범 적용결과에서 나타난 제언사항을 도출한다. 넷째, 건설기능등급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운영 기준 및 지침, 매뉴얼 등 운영방안과 관련 정책제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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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 내용 5 3. 연구 대상 6 4. 연구 특징 및 한계 7 제2장 분석 틀 설정 9 1. 주요 개념 11 가. 제도 개요 및 도입 취지 11 나. 제도 적용대상으로서의 ‘건설근로자’(≒ 건설기능인력) 12 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관리’의 두 차원과 기능등급 13 라. ‘기능’(≒숙련)과 숙련의 분류 15 마. 숙련수준별 범주 및 역할 16 바. ‘기능등급’의 개념 21 2. 건설기능인 ‘시공경험’의 중요성 및 제도화 필요성 26 가. ‘시공경험’의 중요성 및 활용 여건 : 건설현장에서 더욱 중요 26 나. ‘시공경험’ 활용방안 모색(안) : 제도적 지위 및 역할 부여 29 다. 건설기능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선행연구 참조 30 3. 선행연구 소개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4 가. 선행연구 소개 34 나. 연구의 차별성 37 4. 연구 방법 및 흐름 38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41 1. 건설기능인 종사자 현황 43 2. 직종별 수급 및 임금 현황 : 자문위원단 대상 설문조사 46 가. 조사 개요 46 나. 주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46 3. 기능등급 산정항목별 현황 53 가. 현장경력 :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문위원단 논의 53 나. 교육훈련 58 다. 자격 65 라. 포상 76 4. 기능인의 ‘시공경험’ 활용 미흡 81 가. (건설업 등록기준) 기능인력 반영 미흡 : 건설산업기본법령 81 나.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 요소로서 기능인력 반영 미흡 82 다. (입ㆍ낙찰 관련 제도) 건설기능인력의 반영 미흡 83 라.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기능인력 반영 미흡 : 건설산업기본법령 85 마. (문제점) 직접시공 현장에 기능계 기술인 부재로 인한 부작용 야기 88 제4장 관련 사례 91 1. 일본의 ‘건설경력관리시스템(CCUS)’ 93 2. 독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활용 및 우대 : 고용 및 임금 관련 108 3. 한전의 ‘작업인원 보유’ 규정 : 기능인에 대한 고용 우대 효과 114 4. 삼성건설의 ‘기능마스터’ : 기능인력의 ‘현장 경험’을 활용한 품질 제고 117 5. LH의 ‘품질명장’ : 공공발주기관의 관리자로서 활용 124 제5장 직종 구분 및 직무기술서 작성 131 1. 직종 구분 133 2. 직무기술서 작성 139 제6장 건설기능등급 산정방안 147 1. 산정방법 및 고려사항 : 총괄 149 가. 기능등급 분류 및 도출 방법 149 나. ‘건설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안) 151 다. 기능등급 부여 시 고려사항 : 등급별 최소요건 규정 여부 152 2. 등급 산정에 활용된 DB 및 직종 153 가. 분석대상 모집단 153 나. 분석대상 직종 157 다. 분석대상 DB에 의한 경력연수 산정 160 3. 기능등급 산정 : ‘경력연수’ 기준 우선, ‘등급분포’ 보완 184 가. 등급산정 시 고려사항 : 숙련도, 등급보유자 배출 규모 184 나. 등급산정 기준 검토 : 경력연수 vs. 등급분포 184 다. 기능등급 도출 1 : ‘퇴직공제 DB’ 활용 185 라. 기능등급 도출 2 : ‘통합 DB’(퇴직공제 DB + 고용보험 DB) 활용 192 4. 기능등급 산정 시 부가 요소 : 교육훈련, 자격증, 포상 196 가. 부가요소 환산방법에 대한 논의 : 선행연구 및 자문위원단 견해 196 나. 부가요소에 대한 환산방법 : 등급별 경력연수 기준 203 5. 기능등급 산정 요소의 환산방법 종합 정리 210 제7장 건설기능등급제 활용방안(안) 211 1. 기본방향 : 거시차원 및 미시차원 모두 고려 213 2. 건설기능등급제 활용방안(안) : 고용 측면 214 가. 세부 활용방안(안) : 시공경험 및 숙련에 대한 체계적 활용 214 나. 건설기능등급제 활용방안의 확대 시행 시기(안) 221 다.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안)에 대한 설문조사 : 자문위원단 대상 222 3. 등급보유자 수요 및 공급 추정 : KISCON 자료 기준 225 가. 추정 필요성 225 나. 추정에 활용된 자료 및 추정방법 225 다. 추정결과 227 제8장 시범사업 및 시행 가능성 판단 241 1. 시범사업 개요 243 2. 주요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244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 244 나. 직종별 경력연수, 임금수준, 기능수준 현황 245 다. 연령별, 공사유형별, 지역별 기능수준과 임금 간의 특징 249 3. 등급기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64 가. 퇴직공제 DB vs. 시범사업 설문조사 264 나. 통합 DB(퇴직공제 DB + 고용보험 DB) vs. 시범사업 설문조사 280 다. 소결 : DB를 활용해 산정한 기능등급의 적정성 판단 요약 296 4. 직종별 기능등급제 시행 가능성 판단 : 직종별 상황 고려 297 가. 시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297 나. 제도별 시행 가능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 300 다. 시행 가능 직종 검토 : 각 유형별 해당 직종 열거(예시) 302 라. (소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단 : ’21. 5. 27. 시행 직종 306 제9장 건설기능등급제 운영방안 307 1. 제도 운영 규정 및 지침 309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309 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309 다.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 310 2. 제도 운영 세부 업무 추진 매뉴얼 311 3. 제도 운영 세부 FAQ 312 4.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수수료 관련 사례 및 방향 313 가. 관련 사례 313 나. 추진 방향: 건설기능인 등급증명서의 수수료 검토(안) 317 제10장 건설기능등급제 추진 관련 정책제언 319 1. 기능등급 산정기준 관련 제언 321 가.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향후 ‘현장경력’ 인정 기준(안) 321 나. 제도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적용 개편(안) 324 다. 제도 현장성 강화를 위한 ‘자격’ 적용 개편(안) 327 라. 60개 통합직종별 ‘초·중·고·특급’ 유효기준 331 2. 기능수준 평가 관련 제언 336 가. 기능수준 평가의 의미 336 나. 기능수준 평가 관련 선행연구와 장단점 337 다. 기능수준 평가 관련 향후 검토방향 339 라. 정책 보완(가칭: 리커버 트랙) 및 활용방안 339 마. 기능수준 평가의 선진국형 현장 교육중심 차원에서의 이원화 343 3. 제반 고용복지제도 운영의 인프라 구축 344 가. 직종별·등급별 임금조사 인프라 구축 344 나. 건설기능인력 풀(pool) 관리 선진화 346 4. 기타 347 가. 건설기능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 사업주 및 발주자 정보공유 범위 347 나. 제도 도입 이후 각종 통계결과 ‘국가통계’ 승인 방안 350 다.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방안 353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57 1. 결론 359 2. 정책적 시사점 362 참고문헌 367 부 록 373 <부록 1> 분과별 자문위원단 의견조사지 375 <부록 2> 건설기능등급제 활용방안 관련 의견 : 분과별 자문위원단 389 <부록 3> 60개 통합 직종별 ‘초·중·고·특급’ 세부 등급 정의 및 직무내용 399 <부록 4> 건설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문조사지 532 <부록 5> 일본의 건설경력관리시스템(CCUS)에 대해 537 <부록 6> 기능수준과 임금 비교 분석(1차 시범사업 설문조사) 572 <부록 7> 건설기능등급제 운영 규정 및 지침 578 <부록 8> 건설기능등급제 운영 세부 업무 추진 매뉴얼(세부 FAQ 포함) 602 <부록 9> 비건설 및 노조 면담 회의록 640 <부록 10> 건설기능등급제 TF 회의자료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