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른 관계 부처 지도ㆍ감독 지원을 수행함 - 상시 및 주기적인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각 부처의 지도ㆍ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민간자격관리자 대상의 소식지(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정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순기능 및 활성화를 도모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추진 배경 3 제2절 추진 목적 5 제3절 사업 내용 5 제2장 사업추진 결과_9 제1절 정부부처 대상 민간자격 지도ㆍ감독 매뉴얼 마련 및 배포 11 제2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ㆍ점검 가이드 마련 13 제3절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방문 지도ㆍ점검 지원 23 제4절 민간자격 소식지(뉴스레터) 발간 27 제3장 종합 및 제언_33 부 록_37 <부록 1> 민간자격 지도ㆍ감독 매뉴얼 39 <부록 2> 2021년 민간자격 소식지 1차(뉴스레터 제14호) 118 <부록 3> 2021년 민간자격 소식지 2차(뉴스레터 제15호)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