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법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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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유정
Publication Year
2023-11-30
Created
2023-11-30
Keyword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일회성인정괴롭힘(harassment)다회성인정괴롭힘(bullying)현장실습생·학습근로자 보호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6891
Abstract
2023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짧은 실습 기간과 학생 신분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한 채 실습에 참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와 성립기준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일반 근로자들도 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도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피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정의와 법령을 검토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하는 국가 중 20개국이 객관적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점, 앞서 괴롭힘을 시행한 국가들이 예방중심 법령을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신고 이후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에게 핵심적인 책임이 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해외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고는 괴롭힘 성립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을 개선하여 현장실습생과 학습근로자를 더욱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3
Ⅱ. 해외 국가의 괴롭힘 판단기준 6
Ⅲ. 해외 국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령 7
Ⅳ. 결론 11참고문헌 15
Publishe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Citation
서유정. (2023-11-30). 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법에 대한 시사점.
Type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자료 및 Paper > IV. Working paper (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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