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성립기준 및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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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유정김종우
Publication Year
2023-11-15
Created
2023-12-12
Keyword
직장 내 괴롭힘현장실습생 괴롭힘괴롭힘 성립기준괴롭힘 개념사업장 모니터링예방교육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6906
Abstract
2023년 3월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으로 현장실습생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다년간 직장생활을 해 온 일반 근로자도 괴롭힘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며, 심지어 전문가조차 의견이 분분한 현실임. 단위 사업장에서는 개념의 모호성을 악용하여 행위 자체의 특성보다 행위자의 권력 및 영향력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도 함. 그 결과, 같은 사업장 안에서 괴롭힘으로 보기 모호한 행위는 인정되면서 정작 명백한 괴롭힘은 인정되거나 징계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근로자와 현장실습생 모두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괴롭힘의 성립기준을 명확히하고, 사업장의 조치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후구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음.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2
Ⅱ. 연구방법 8
Ⅲ. 결과 10
Ⅳ. 결론 28참고문헌 31부록 33
Publishe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Citation
서유정. (2023-11-15). 직장 내 괴롭힘 성립기준 및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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