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25일 소집된 제166회 일본의 정기국회(회기는 6월 23일까지의 150일간)에서는, 일곱개의 노동관계법안을 심의하였다. 즉 ① 노동계약법안(제정), ② 노동기준법, ③ 최저임금법, ④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파트타임노동법), ⑤ 고용보험법 ⑥ 고용대책법 및 지역고용개발촉진법, ⑦ 육아수당법 등이다. 아울러 2007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개정법으로는 ① 노동보험징수법, ② 고용보험법, ③ 근로자파견법이 있고 위와 같이 국회에 제출된 고용대책법의 일부는 2007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 중 고용보험, 노동시장관계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방향 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용대책법과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시행예정인 노동·고용보험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노동보험징수법 노동자파견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요 2007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고용 관련 법률안 고용대책법의 일부 개정 (2007년 2월 13일 국회 제출)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일부 개정 (2007년 2월 13일 국회 제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