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요 - 자격기본법 개정 시행(’07.10.28)으로 정부는 민간자격 실태파악을 통한 자격정보 제공과 금지분야 민간자격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도입 -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08년 5월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 업무의 위탁시행 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
○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의 추진 성과 - 441개 기관 1,250개 종목이 등록(’10년 6월 기준) - ’08.5월부터 ’10년 6월 까지 등록불가 종목은 총 297종목임. - 민간자격관리자 대상 연수교육을 ’08년부터 연1회씩 총 2회 실시 -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 위탁 시행 결과, ’08년 63건 중 13건, ’09년 96건 중 39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 현안 문제점 - 과도한 민간자격 신설 규제 및 기 시행 민간자격 분야에 국가자격 신설·운영 - 민간자격 금지기준 미비·불명확 및 금지분야 민간자격 처벌규정 미집행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대책 미흡 및 민간자격 관리체제 미흡
○ 향후 과제 - 서비스 분야의 과도한 민간자격 신설 규제 완화 - 민간자격 관리·지원 기능의 강화
Ⅰ.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의 개요
Ⅱ.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의 추진 성과
Ⅲ. 현안 문제점 1. 민간자격 신설규제 등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음. 2. 민간자격의 금지기준 미비 또는 불명확 3. 민간자격 금지분야 신설 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집행으로 금지분야 자격 다수 발생 4. 민간자격에 대한 이해 및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민간자격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국가자격 운영 5. 민간자격 허위, 과장광고 대책 미흡으로 국민의 피해 과중 6. 민간자격 관리체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