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의 시대에 중요한 고용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다. 이는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 비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약 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선진화하고,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고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현행 직업안정법을 (가칭)‘고용서비스발전법’ 등으로 전면 개정하여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