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1996년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전환한 이래 소득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습득 및 이동성(mobility)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PartⅠ, PartⅡ의 고용보험프로그램은 연방 Service Canada, 지방정부(P/T)의 고용서비스센터로 이루어진 전국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구직자에게 제공됨. 또한 캐나다지역사회개발부(HRSDC) 내에 고용보험위원회(CEIC)를 두어 매년 고용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연차평가보고서를 발간, 공개하고 있음. 2007년부터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심층평가에 착수하였으나 노동시장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보험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캐나다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정책 3 Ⅲ. 캐나다 고용보험제도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8 Ⅳ. 캐나다 고용보험 평가체계 15 Ⅴ. 시사점 31 참고문헌 35